[한국농어민신문]

봄철 감자 파종이 한창인 가운데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불량·불법 씨감자는 유통질서 혼란은 물론 생육기 바이러스에 기인한 농가피해로 직결되는 측면에서 생산이력제 도입을 통한 품질보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에서도 불량씨감자 유통근절을 통한 농가보호 차원의 ‘씨감자 생산이력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은 식용감자의 ‘박스갈이’와 종자산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망 피하기 등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식용감자를 씨감자 상자에 포장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종자산업법상 종자업자는 종자관리사를 고용해야하고, 이들의 보증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종자관리사 이름만 빌려 ‘보증한 씨감자’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불법유통 씨감자만 연간 1000톤 이상으로 추정한다. 무보증 씨감자는 생육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상품성과 생산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이 최근 ‘씨감자 생산이력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자 재배면적이 28% 급증하면서 씨감자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식용감자의 불법 유통이나 불량 씨감자로 농가피해를 초래하므로 생산이력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씨감자 생산단계부터 수확·저장·유통까지 모든 이력을 등록해 정확한 통계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차제에 국회와 농업계가 씨감자 생산이력제 도입의 결실을 맺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농가피해 방지를 통한 영농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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