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5> 친환경·식품·농생명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미래세대의 건강과 친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로 2년차를 맞는다. 올해는 11개 광역 시·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될 예정이다.

11개 광역 시·도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9개 시·군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가 지급된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적정 품목 및 재배모델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공동생활시설을 에너지자립 모델로 리모델링, 에너지 자립 효과를 실증 진단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서울·대전 등 광역 시·도 11곳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제공
총 예산규모는 157억8000만원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는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상당이다.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광역 시·도 11곳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역 시·도는 자체 공모와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지역내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이나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꾸러미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자격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몰을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주문 결제하고,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해 임산부에게 현물로 신속 배송하면 된다. 

꾸러미 1회 공급 한도금액은 3만원 이상~10만원 이하이며,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배송횟수는 월4회(연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157억8000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153억6000만원, 통합몰 시스템 관리에 1억5000만원, 교육·홍보에 2억1000만원, 기타 운영비에 6000만원이 쓰인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거제·괴산·김제 등 9개 지자체
매월 가구수 비례 지원금 충전
채소·과일·우유·계란 등 구매

농식품 바우처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형태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돼 2018년~2019년 타당성연구와 실증연구를 거쳤고, 지난해 9월~12월까지 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올해는 경남 거제, 충북 괴산, 전북 김제, 충남 당진, 경남 밀양, 경북 예천, 충남 청양, 강원 평창, 전남 해남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해당지역 취약계층 인구는 약 2만8000가구로 추산된다. 

해당지역의 바우처 희망자는 2012년 말까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수에 비례해(1인 가구 월 4만원, 2인은 5만7000원, 3인은 6만9000원, 4인은 8만원 등) 매월 지원금액이 충전된다. 재충전된 바우처는 당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바우처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채소류, 과일류, 흰우유, 신선계란으로 제한되고, 온라인 농협몰이나 오프라인 농협하나로유통(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164억원. 국비 82억원(50%), 지방비 82억원이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작물 종자·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천적 구입비의 50%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구입비의 50%(국비 20%, 지방비 3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나 농협이 추가 지원할 경우는 자부담 50%는 20%까지 낮출 수 있다. 

지원대상 녹비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등 5종이다.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여야 한다. 천적은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등 25종이 지정돼 있다.

헤어리배치는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등까지 지원해준다.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해 알려준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유기인증은 ha당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제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해 ‘낮은가격’으로 결정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총 예산은 155억2500만원으로, 국비가 31억500만원(20%), 지방비가 46억5700만원(30%)이다.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 구축

종묘 생산기반 구축 시설·장비
1~2년 총 30억까지 지원 가능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지자체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종묘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과수묘목, 화훼종묘, 채소종자(마늘종구, 생강종구 포함), 딸기(원원묘, 원묘, 보급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녹비·사료작물종자 등이다. 

지원자금은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등의 시설과,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에 쓸 수 있다. 

기간은 1~2년, 총 사업비는 최소 2억~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135억6700만원. 지자체는 국고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지원하며, 민간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조건이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품목·재배기법 등 연구시설비
올해 5개소, 1억5000만원 씩

영농형 태양광에 적정한 품목, 재배기법 등을 실증 연구할 수 있도록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휴부지 등에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것으로, 하부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5개소에 개소당 1억5000만원씩, 총 7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고 70%(5억2500만원), 지방비가 30%(2억2500만원)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두류·채소류 등 밭작물 중심으로 3년간 재배품목에 대한 감수율, 품질(성분·당도), 재배환경(음영비율 등), 농기계 활용 등 영농기술 및 재배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시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각도 및 간격이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 △금속지지대 및 금속기초는 금속부식으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과 맞닿는 부분의 금속은 PVC코팅 또는 밀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물은 농산물 인증 취소 및 토직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구조물의 높이 및 간격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태양광 모듈은 특정부지 구역에 밀집해 설치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차광률은 농산물 생산량의 보장을 위해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패시브·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2개 지역 마을회관 등 리모델링 

농촌지역 공동생활시설을 에너지자립 모델로 리모델링,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패시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기술을 적용해 마을회관 등 공공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자립 효과를 실증 진단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북 장수, 울산 울주에 이어 올해 전남 영암, 충남 홍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개소당 총 사업비는 3억1000만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이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옥상텃밭 가능 공공기관 등
25곳 총 사업비 25억 투입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의 건물옥상에 옥상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실내공간에 실내 정원 및 입면 녹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자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유형별 지원단가를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이 ㎡당 1만5000원/±20%, 옥상텃밭은 ㎡당 15만원/±20%, 입면녹화는 ㎡당 50만원/±20%, 실내정원은 ㎡당 25만원/±20%이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25개소로 총 사업비는 25억원, 국비가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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