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등 필수정보는 표로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되고, 이보다 자세한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리 적용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앱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로 표시되는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를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을 통해선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모바일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 이상에서 가능하며 ‘구글 Play스토어’에서 ‘식약처’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검색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향후 아이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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