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입당근·광주 서부도매시장 쪽파 등 이해관계 충돌 ‘장기화 조짐’
농식품부는 뒷짐 ‘원성’…“정부가 나서 방향 제시, 적극 대처를” 여론 고조


가락시장의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이어 다른 품목들로 상장예외 지정을 확대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현재 가락시장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도매법인들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공영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은 뿐더러 개설자가 농안법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나 중도매인들은 출하자의 선택권 보장과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비단 가락시장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부도매시장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주체 간에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락시장의 경우 서울시가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시행규칙 27조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이 조항이 개설자의 재량범위라는 입장이지만 도매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법에 정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재욱 농정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슈비평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처도 주문하고 나섰다. 허재욱 연구원은 “상장예외품목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허 연구원은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안법의 기본 취지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도매시장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농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허 연구원만이 아니다. 학계나 연구기관에서도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거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품목의 상장예외 지정 논란을 농식품부가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 유통주체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향을 짚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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