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구의 가금 거래상인이 소유한 가금류에서 AI가 발견돼 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가 7월 5일까지 연장됐다. 또 가금류 반출 금지 지역도 경상도 지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5일까지였던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 금지를 7월 5일까지 연장했다.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는 7월 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 같은 방역조치는 가금 상인에 대한 일제검사에서 AI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한 가금류 타 시도 반출금지 지역도 전북과 제주를 비롯해 이번에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으로 확대돼 29일까지 시행된다. 그러나 도축장과 부화장로 출하할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 전 검사를 거쳐 승인받으면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5일까지 가축 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과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시행한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지 방역당국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와 가금농가, 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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