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인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과 파산면책채권을 소각키고 함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속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소각대상 채권에 대한 세부분류작업에 들어갔다. 농신보는 또 금융위원회가 밝힌 일정대로 이달 말까지 소각채권 분류와 소각을 완료하는 한편, 내달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규모는 국민행복기금 5조6000억원(73만1000명)과 금융공공기관 16조1000억원(50만명). 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소각을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금융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4조원(91만2000명)에 대해서도 연내 소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신보는 금융공공기관에 속하고,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은 민간금융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속하는 농신보 채권소각에 해당되는 농가의 경우 곧 바로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금융의 경우 ‘정부가 채권소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자율적으로 소각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농신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신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밝힌 소각일정에 따라 소각채권에 대한 세부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검토할 채권수가 워낙 많고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각대상 채권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통상 5년이상 된 것을 기본으로 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25년인 채권도 있다”면서 소각 규모에 대해서는 “세부실사가 끝이 나야 규모나 대상인원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금융부문으로 분류되는 농협상호금융도 금융위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방침에 따라 최근 지역 농·축협에 채권 원장에 대한 정리를 주문하는 지도문서를 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처리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농·축협도 이달 말까지 원장을 정리해 달라는 지도문서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문에서 내 보낸 상황”이라면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원장정리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