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제안
우리나라 물 30% 저장·관리
규제만 있고 보상은 없어
풍력발전기 환경피해 지적도


“강원도의 미래자산으로 환경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익실현을 하는데 강원도가 노력해야한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기철 강원도의원(자유한국당·정선)은 지난 20일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청정 환경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며 도정의 분발을 촉구했다.

지난 80~90년대 산업사회가 확장될 때 강원도는 소외지역, 낙후지역으로 산업화의 혜택을 보지 못한 결과 자연적 보상으로 청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개발과 이익실현 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낙후지역으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탄소배출권 관련 정부가 정한 총량은 5대 부문 23개 업종에 16억4000만 톤이며, 강원도는 탄소배출 산업이 거의 전무해 전국 최하위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강원도처럼 탄소배출량은 적고 산소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데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량의 30% 이상을 저장 관리하는 강원도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의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농업과 주민생활에 각종 규제만 있을 뿐 아직 특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매년 4740억 이상을 쓰고 있다며 강원도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풍력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생산단지도 강원도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풍력에너지는 바람의 문제로 대부분 백두대간 산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너지도 넓은 면적에 배치되고 태양광 모듈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등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강원도의 친환경이 파괴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조류의 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농촌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철 의원은 “산업사회의 소외, 각종 생활의 제약 등 고통을 감수하며 지켜온 청정 환경자원이 강원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자산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그것은 의미가 없으며 지켜야할 명분도 없다”는 지적과 함께 도정의 분발을 촉구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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