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기자회견서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부산항 통관 과정 차량만 검사
보세구역까지 스스로 이동
중간에 다른 곳 빠져도 모르고
바닷물 무단 방류도 일삼아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일본 활어차의 국내 활보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국회로까지 옮아갔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부산항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들은 통관 과정 상 차량 방사능 검사만 실시하고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쳐 도로에 나온다”면서 “이들 차량은 이동목적지인 보세구역까지 스스로 이동해 뒤늦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일본 활어차들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져 불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

그는 특히 “일본 활어차들은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 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수산물 금지지역인 ‘아오모리 현’의 활어차량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재된 수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잘 안 되는 실정으로,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보면 평균 70여건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수산물의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20명 내외의 전담인력으로 대상업소의 1.2%만 조사하는 실정이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을 기피하고 현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윤준호 의원은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는 서둘러 일본 활어차의 통관절차와 수산물검사 및 하역과정을 점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일본 활어차가 우리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무단방류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을 철저히 막을 인적·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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