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축산농가에 참여 거듭 요청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에 한해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27일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농가들이 적법화에 적극 노력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88.9%다. 이중 인허가 또는 폐업이 완료된 비율은 39.5%, 현재 적법화가 진행되는 비율은 49.4%(설계도면작성 32.6%, 이행강제금 납부 5.2%, 인허가 접수 11.6%)다.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 비율은 11.1%(3528농가).

이와 관련 박정훈 과장은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 중 이행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대상은 측량을 완료하고 위반요소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라도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적법화에 나선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고 적법화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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