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진청, 예찰·방제 개선방안 마련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세분화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법이 일부 변경된다. 방제범위를 권역별로 구분해 선택적 방제가 실시되고,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세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과수화상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해 예찰 및 방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에 석회보르도액(산화칼슘에 황산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든 액체 살균제)가 추가되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한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한 방제작업을 올해부터는 권역별(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선택적 방제를 실시한다. 발생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11개 시·군이며, 완충지역은 발생지역과 인접한 21개 시·군이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80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 운영한다. 아울러 농업인 교육을 통해 동계 전정 시 병원균의 주요 월동 및 잠복처인 궤양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재배유형별 보상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가가 세분화된다. 즉,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단가가 재배유형에서 10a당 재배주수를 단위로 세분화된다. 사과의 경우 10a당 최소 37주, 최대 150주이며, 배는 10a당 최소 25주, 최대 83주가 기준이다. 재배주수가 단가 최고주수인 사과 150주, 배 83주를 넘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단가 최고주수로 산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매몰 작업에 지출한 비용 지급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나무 밑동의 직경(근원 직경)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근원 직격 기준 금액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농가들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행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예찰과 적기방제 등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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