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농식품부, 일괄적용 기준 시행
농기계 가격 따라 임대료 책정
음성군, 1000만원 미만 땐 줄고
이상 땐 크게 오르는 등 논란 

올해부터 농기계 임대료가 인상된다.

농식품부가 임대료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인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작년 6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의 임대료 기준표를 보면 100만원 미만부터 5000만원 이상까지 농기계 가격을 18단계로 세분해 1일 임대료를 정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가 예시한 임대료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15%의 범위내에서 더 받거나 덜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농기계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곳도 있고 저렴한 곳도 있다. 획일화된 기준이 없으며, 시·군의 실정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식품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제 충북에서는 음성군과 증평군이 작년 에 조례를 개정해 새로운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등이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증평군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소형 농기계는 약간 내리고 대형 농기계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새로운 임대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2004년 이후 한 번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2016년에도 기준이 마련돼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했었다”며 “새 기준을 적용하면 무조건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새로운 임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음성군이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 가격 1000만원 이하는 소폭 내려가고 1000만원 이상은 인상된다고 한다.

음성군의 경우 이전까지 600만~1000만원대 농기계는 일괄 4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지금은 △400만~600만원까지 2만4000원 △700만~800만원까지 3만2000원 △800만~900만원까지 3만5000원을 받는다. 1000만원대 미만 농기계는 임대료가 내려 간 것이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은 인상된다. △1500만원까지는 5만원→5만6000원 △2000만원까지는 6만원→7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5000만~6000만원대 농기계는 15만원→17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농식품부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정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한 센터 관계자는 “우리가 5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을 받아 구입한 건 몇 대 안된다.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가 훨씬 많다”며 “그거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하라는 건데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존까지 시군별로 임대료가 달라 민원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한다. 중앙에서 일정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게 시행규칙 개정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민원이 지속될 경우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청주시 한 농민은 “이 건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농민만 어려워지는데 이런 걸 왜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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