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대의원 서면결의 찬반투표 결과
70명 중 53명 회신, 46명 ‘폐지반대’


폐지 논란이 일었던 닭고기의무자조금 거출 및 운영이 지속된다.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서면결의 형식의 ‘2020년 제1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총 대의원 70명 가운데 53명이 참여한 회신 결과, 46명의 대의원이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닭고기자조금 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으로 지난해 7월말부터 6개월 이상 이어져 온 닭고기자조금 폐지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닭고기자조금이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된 것은 지난해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 거출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폐지 요청 서명’을 진행하고, 전국 육계 사육농가 4830명 중 1/2 이상(2495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에게 전달하면서부터다. 축산자조금법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에는 ‘축산업자의 1/2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이 서명부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농가 서명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명한 결과, 1716명의 서명만이 인정돼 자동 폐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 폐지 찬성 서명이 자조금 납부 농가의 1/10을 넘긴 이상 대의원회 소집 후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번 대의원 서면투표까지 오게 된 것이다.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일단 닭고기자조금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농가 간 갈등 봉합, 정확히 말하면 닭고기자조금을 놓고 벌이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간 갈등 해소라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닭고기자조금 차원의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불만, 공정하지 않은 자조금 사업예산과 대의원 수 배분 등이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지난해 자조금 폐지 서명 작업에 나서게 된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단체 간 갈등과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닭고기자조금 거출 및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지난달 열렸던 닭고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다수의 관리위원들이 “어쨌든 자조금 폐지는 막아야 한다”며 “육계사육농가협의회에서 원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오세진 닭고기자조금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 결과는 농가들이 자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올해를 닭고기자조금 운영을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은 코로나19,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조만간 올해 닭고기자조금 운영 방안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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