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기상이변 재해와 병해충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농가 피해보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개선 및 합리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이목이 쏠린다. 올해의 경우 봄철 개화기 기온하강으로 냉해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해보상 수준을 80%에서 50%로 낮춰 농가의 원성과 함께 시급한 개정 요구가 빗발친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이 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 결정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설치와 농축임어업인 대표의 의견 반영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정에서 농업인이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불만이 큰 만큼 약관 내용이나 보험료 결정 등의 중요 사항은 심의회에서 보험가입자인 농민 의견을 반영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 기간을 늘려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과수화상병은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과수농가 피해가 극심하다. 과수 매몰 후 정상 수확 및 소득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농가생계 및 경영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한해 원금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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