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영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결과의 핵심은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무려 30년도 더 전에 금지한 산지수집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서울시공사가 이 문제의 원인이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에게 허용한 수탁조항 때문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사실 이 문제의 팩트는 아주 간단했다. 시장을 운영·관리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공사가 그 업무선상에서 수산부류 유통실태를 조사했는데 서울시공사의 보도자료 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불법영업을 적발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이후 서울시공사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불법으로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중도매인을) 처벌을 하기 위해 유통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불법영업을 한 중도매인들에 대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아닌 과태료 처분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서울시공사 관계자들의 말, 그러면서 ‘도매시장법인이 처벌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게 됐다’그리고 ‘가락시장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이 필요하냐?’는 서울시공사 관계자의 말이 유통조사결과 설명회 과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접하고 ‘이건 뭐지?’ 싶었다.

법을 어긴 것인데 법이 문제라는 식의 서울시공사 관계자의 해석도 그렇지만 애초부터 유통조사를 실시한 게 불법거래를 적발해 처벌하고, 이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중도매인들이 실토를 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이 이런 류의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돌았다.

기자는 지난 3일자 10면 ‘가락시장 수산부류 불법거래 공개 이후’ 기획기사에서 ‘?→서울시공사의 중도매인 대상 거래 실태조사→직접수집·기록상장·형식경매 등에 대한 중도매인의 불법거래 진술 확보→해당품목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필요성 주장→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결정’으로 이어지는 상장예외품목으로의 전환구조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장예외품목 전환구조 제일 앞에 기자는 ‘?’를 찍었었다. 이유는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확정해서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더 깊게 파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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