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가 그것으로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 계획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만 이상, 50만명 미만인 지방도시는 전국 41개다. 이중 지난 10년간 인구가 10% 이상 감소한 곳은 공주, 논산, 익산, 남원, 김제, 목포, 문경, 통영 등 12개에 이른다. 이들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이거나 주의단계일 만큼 심각하다.

이들 도시는 과거 지역의 거점이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광역교통 연결, 외곽지역 개발,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역할이 줄었다. 인구감소 양상은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각한데 이로 인한 복지비용 상승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과거 국토·도시정책이 낙후지역 지원이나 광역 연계사업에 집중돼 지방중소도시는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지방중소도시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주변 농어촌지역 서비스제공 기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한 인구공동화로 쇠퇴한 원도심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연계사업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화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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