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수입고기 수요 증가 대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검역본부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명절 전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9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명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자체 인력 40명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전국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축산물위생영업장은 식품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 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를 말한다. 또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에는 영업장 면적 700㎡(약 212평)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급식 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가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단속 과정에서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재환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하게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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