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조합 이사-영농회장 겸임 눈살
중앙회 겸직금지 규정 없지만
“협동조합 취지 살려야” 주장

농어촌사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의 임원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원주의 M농협의 이사와 영농회장을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임원을 독식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이사회는 조합의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농회는 농민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농협의 이사는 평균적으로 월 40만원, 영농회장은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겸직 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겸직금지 규정을 문의했지만 아직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합원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직을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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