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골자
농협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고향세 법안 거취도 관심
농업회의소 논의는 3월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농업 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농해수위는 18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3개월여 만으로, 상정된 46건 중 농업계 관심 법안들이 여럿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29건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 ‘부가의결권’이 최대 2표로 최종 조율되면서다. 부가의결권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권을 1~3표로 차등 부여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적용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다. 농협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69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최저가격보장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월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인 ‘고향사랑 기부금(일명 고향세) 법안’ 거취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행안위를 통과해 입법화 가능성이 컸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2소위에 계류 중이다. 2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앞선다.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축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관련 법안은 3월 이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최근 성명을 내고 법제화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농업계 여론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영향을 줄지가 변수다.

한편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해 올해부터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국회가 열리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가동된다. 그동안 국회는 짝수달 임시국회(30일)와 하반기 정기국회(90일)로 운영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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