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지급 최저선 ‘농지 1650㎡’ 
‘1000㎡ 수준’ 농업인들 반발

농업인 단체는 ‘3500㎡’ 주장
“단순 귀촌·텃밭도 지급하면 
농어업인 수당 목적에 벗어나” 

강원도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범위를 두고 농업인들 간 상당한 이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농업인들에 따르면 현재 지급 최저선으로 되어있는 1650㎡(500평) 농지보다 적은 농지를 가진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지한 신청대상은 1650㎡ 이상에서 20만㎡(6만6060평) 이하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가 대상이다. 현재 10만명이 조금 넘는 범위의 농어업인들에게 연 70만원을 ‘농어업인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1000㎡(303평)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자격은 있는데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안은 1000㎡ 규모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도 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강원도와 시·군이 공지한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나 1000㎡ 이상에서 1650㎡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농업인단체들은 오히려 지급 범위를 더 강화해 적어도 최저 농지규모를 3500㎡(1060평) 정도는 돼야 기본적인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0㎡ 정도의 농지를 가진 대상부터 주기 시작하면 단순 귀촌과 텃밭을 가꾸는 수준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진정한 농어업인 수당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농업인단체는 “이미 현장에서는 농지를 명의만 쪼개 수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1000㎡ 조금 넘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단체들은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되면서 그 동안 진행됐던 지원사업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농업인이 아닌 대상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진정한 농업인들의 상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어업인수당은 사유재산인 농지에 대한 규제와 농업이 환경보존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해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진정한 농업인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수당 지급대상 기준은 농업인단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신설된 만큼 시행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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