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성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 받지 않은 내용 광고 72건(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45건(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4건(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건(2.8%) 등이다. 

특히 ‘독소배출’과 ‘다이어트’ 등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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