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의 세수감소 악화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달 법률개정과 함께 1인 기부 상한액이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정기부제’ 도입은 물론 홍보방법도 향우회와 동창회 등을 통한 설명 및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화됐다.

하지만 기부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정기부제 준비는 아직 미흡한 단계여서 이에 대한 사업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지정기부제는 기존 답례품과 함께 개별 지자체들이 출향인사들이나 일반인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이런데도 현실은 시작단계에 그친다. 고향사랑e음에 따르면 ‘지정기부 사업’은 경남 창원시의 ‘꿀벌살리기 프로젝트’와 제주도의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등에 그친다.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나 기부자들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다양한 사업이 제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답례품과 지정기부제 활성화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2022년 9654억1000만엔(8조5830억원)에 기부건수 5184만3000건을 기록했다. 국내 지자체들도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지정기부 사업과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자립도 확충은 물론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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