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농약대 1ha당 240만원 
대파대 1ha당 442만원 지원
4월 5일까지 피해 신고해야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이강산 기자]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한 멜론밭.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한 멜론밭.

이번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박·멜론 등의 시설작물 피해도 농작물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4월 5일까지 피해 신고를 하면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일조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에 비해 25%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15일간 지속된 비로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 지연과 기형과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에서도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 등 시설작물에 곰팡이병 발생,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일조량 부족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도 인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러한 건의에 농식품부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과 타 지역과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등을 통해 일조량 부족에 의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4월 5일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조사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채소류의 경우 농약대가 1ha당 240만원, 대파대가 1ha당 442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다. 경남 피해규모는 1270ha에 달해 약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난방기 사용으로 경영난 가중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가 경영 안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무안=이강산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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