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특례규정 시행규칙’ 4월 1일부터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4월 1일부터 1.2톤 화물차와 노지의 냉해예방용 난방기에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등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 제외 규정 삭제로 변경된다. 다만,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면세유 이용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수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해 농업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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