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촌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초 2020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표 아래 농식품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농림축산식품 사업은 총 7개 분야 433개에 달한다. 본보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중심으로 분야별 주요 농식품사업을 5회에 나눠 소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는 농촌분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촌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한 핵심사업을 꼽자면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귀농 장기교육사업 등이 있다.
 

▲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분야 핵심사업으로,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주민·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의성군청에서 개최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행정협의체 간담회. 의성군은 2018년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유치, 3년차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의성군청 제공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개소당 4년간 총 70억원 투입
주민·지자체가 사업 자율 구성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분야 핵심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개소당 4년간 총 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1년차에 14억원, 2~3년차 각각 21억원, 4년차 14억원 등이다. 2018년 10개소, 2019년 20개소에 이어 올해는 30개소가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주민·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자율적으로 조합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총 사업비(70억원)의 30% 이상은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사업기획 및 집행이 이뤄지도록 지역 소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신활력 추진단’과 활동조직(액션그룹)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시군은 이들과 함께 사업계획(안)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시 추진단의 참여 정도를 중점 심사할 방침이며,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을 구성,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해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즉시 시·도와 협의 후, 시도를 경유해 오는 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중계단 자문을 거쳐 10월 경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충남 홍성의 행복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이다. 행복농장은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만성정신질환자들과 함께 허브, 꽃 등을 재배하며 돌봄농업을 실천 중이다. 사진 행복농장 제공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올해로 3년차…사회적 약자에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

개소당 연6000만원, 최대 5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3년차로 관련 예산은 2018년 5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8000만원, 올해 18억원으로 늘었다.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총 6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 내외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사업대상자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해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둘째, 이러한 활동을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셋째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등이다.

조직의 형태는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지역 소재 조직일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을 무상 임대했거나,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자금은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기획비·강사비·재료비·시설사용료·교통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소모임·세미나·회의비 등),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안전시설·휴식시설·이용자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냉난방기기·정수기·공기청정기·음향기기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업비 조정 금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청년귀농 장기교육사업
귀농 예정 청년 6개월간 농장 체류하며 경험

12억500만원으로 예산 증액
올해 15개 기관서 150명 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귀농 예정 청년(만 39세 이하)들이 6개월간 농장에 체류하면서, 실제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4억400만원에서 지난해 8억800만원, 올해 12억5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 교육운영이관은 10개→15개로, 교육생은 100명→150명으로 확대됐다.

교육시간은 지난해까지 총 600시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생 역량과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450시간~1000시간까지 운영기관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 운영기관은 농업교육이 설립 목적이며 청년귀농 장기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교육운영의 하도급 및 재위탁 등은 안된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중 실습교육이 가능한 기반(시설, 농장 등)과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학습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3명 이상~15명 이내의 교육 훈련이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이상의 상시 근무 가능 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운영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며 1회 선정시 2년간 유효하다. 지원자금은 교육과정 기획·운영, 귀농정착 컨설팅 및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운영기관에는 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이 차등 지원되며, 교육생 교육비는 평균 1120만원으로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청장농장학금, 비농대로 확대
등록금전액·학업 장려금 지급

농업인의 학비 부담 경감과 우수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 대학생과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은 대학장학금과 고교장학금으로 구분되며, 대학장학금에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영농후계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등이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농업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학기당 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영농후계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으로,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 중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준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전공과 무관하게 3~4학년 재학생 중 졸업 후 농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학업 장려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농업 외 다양한 분야 출신의 청년들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비농대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장학금은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해 연 5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시행기관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올해 총 지원 예산은 176억7900만원이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보육시설 없는 농촌지역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에 운영도 지원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인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재원 구성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올해 배정된 예산은 23억9600만원이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규모는 영유아 3~20인 이하 시설로 개소당 시설비는 최대 1억5200만원, 운영비는 최대 1370만원이 지원된다.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설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이동식놀이교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 놀잇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개소당 지원비는 1억5200만원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 구성이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연도 사업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올해 10~11월 시·군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

취약가구에 가사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여성 생활 상담·지도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지역 경로당에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복나눔이의 활동비용은 1인당 하루 1만5000원으로, 재원은 국고 70%(1만500원/회), 농협 30%(4500원/회)이며, 지원일수는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다. 행복나눔이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이 원칙이나, 해당 가구의 가사량 등을 감안해 1일 최대 3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임무는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결혼이민여성 생활 상담 및 지도 등이다.

신청 절차는, 지역농협이 지자체와 협조해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 담당자가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접수하면 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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