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3> 식량·원예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식량 안보 기반 구축’을 농정의 제1과제로 정하고, 들녘공동체사업을 활용, 주요 식량작물 기반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식량안보 위기감이 ‘안정적 먹거리 공급’이라는 농정의 근본 역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수급안정체계 정착을 제1 농정과제로 정하고 들녘(논+밭)경영체 육성사업을 활용, 두류·서류·잡곡류 등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비트렌드와 기후변화에 따라 원예산업의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도 추진한다.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50ha 이상 공동 생산관리 조직
교육·컨설팅 매년 100개소 내외
시설·장비 경영체당 1~5억, 3회
사업다각화는 최대 50억씩 지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논+밭)을 공동·생산 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등이 있다. 조직화 촉진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이후 추가사업 신청·평가를 거쳐 시설·장비 또는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다.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농가 수 15명 이상, 2023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화 대상품목은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한다.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내역사업별로 보면 우선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 예산은 39억4200만원으로, 국고 50%(19억7100만원)-지방비 40%(15억7700만원)-자부담 10%(3억9400만원)로 구성돼 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경영체당 3000만원, 총 5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매년 100개소 내외를 선정 중이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가 대상이다. 공동영농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장비(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 배수개선 굴착기 등)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해준다. 사업기간은 1~2년으로 경영체당 1~5억원, 총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207억7600만원이다. 국비 50%(103억8800만원)-지방비 40%(83억1000만원)-자부담 10%(20억7800만원)로 구성돼 있다. 매년 40개소 내외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경영체가 대상이다. 논 타작물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생산 농산물의 선별 및 가공·유통·위생시설, 판매장·체험장·홍보관 등의 건축물 건립 등에 사용 가능하다. 경영체당 5억~50억 내외로 사업기간은 1~3년, 총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사업예산은 154억5800만원. 국고 40%(61억8300만원), 지방비 40%(61억8300만원), 자부담(30억92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10개소 내외로 선정한다. 내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개소당 지원액 5000만원 이내
사업기간 1년, 5회까지 가능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고품질 국산밀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 단일품종(금강, 조경, 새금강, 백강)을 재배하는 1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으로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밀 생산단지 참여경영체는 15ha, 1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개소당 지원액은 5000만원 이내로, 종자순도분석 2회(파종 전 9~10월, 생육기 4~5월), 토양분석 3회(파종전, 생육기, 수확기), 종자순도 확인 포장검사 2회(3월, 5월), 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 3회, 실습교육 1회, 컨설팅 5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5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12억4000만원으로, 국비 50%(6억2000만원), 지방비 40%(4억9600만원), 자부담(1억240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커튼 등 설치·진단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팰릿 난방기)과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 및 폐열시설 설치에 한함)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에 한함) △과거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농가,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시설마다 국고 20~60%, 지방비 20~30%, 융자 10~30%, 자부담 10~20%로 지원 비중에 차이가 있다. 총 사업비 562억5100만원 중 국고 보조는 139억2000만원, 지방비 부담 161억8500만원, 융자 155억6300만원, 자부담이 105억8300만원이다. 융자금리는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내년도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8월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온실 측고인상·관수관비 등
올해 사업예산 총 383억 규모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자금은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자재·설비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다. 골조(KS 규격제품)나 장기성 필름은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해 공동 구매시 지원한다. 화훼류의 경우 신수출전략품목(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조건으로 지원하며, 올해 총 사업예산은 383억5000만원 규모다. 시·도지사는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3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9월경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 예산요구안을 마련한다. 지원자금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실시설계·기본조사비 등 지원

과수 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 규모가 30ha 이상(수출단지는 10ha 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가 대상이다. 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다.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 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지원 자금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국고 보조 100%) △용수원 개발, 농로 개설, 과원 경지정리사업 등 기반조성 사업비(국고 80%, 지방비 20% 보조) 등에 쓸 수 있다. 지원 단가는 기본조사비가 ha당 54만7000원, 기반조성비가 ha당 4699만1000원이다. 올해 총 사업예산은 268억5400만원으로. 국고 215억4900만원, 지방비 53억500만원이다.

 

 과원규모화사업 

매매·임대차 비용 연 2% 융자

과원 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과수

농가 경쟁력 및 시장개방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융자 지원이 사업의 골자다. 과원매도·임대 대상자는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이며, 과원매입·임차대상자는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만 64세 이하 농업인 △2030세대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등이다.

과원매매자금 융자금리는 연 2%,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뷴상환·거치식 상환 조건이며, 임대차자금은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과수농가 5ha, 농업법인 10ha까지 지원가능하다. 매매자금 지원한도는 ㎡당 2만원,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해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면 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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